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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수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40집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51 - 27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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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모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부모로서의 책임(의무)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 또는 사회는 자녀의 최선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에 개입하게 된다. 현재 우리 민법상 신분적 효력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친권에 대한 개입을 명문화하고 있는 친권제한 규정은 친권상실제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의 친권상실선고 제도는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계속하여 그에 대한 입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 민법상의 친권상실선고제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녀의 복리형 친권상실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권상실선고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관하여 고찰한다. 친권제도의 개선을 위한 친권의 제한제도로는 자녀의 구체적 양육상황 그리고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각 사안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국가가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친권의 일부제한, 일시정지, 친권상실,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 제도 등에 관하여 검토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외국의 입법례
Ⅲ. 친권의 정지 및 제한제도
Ⅳ.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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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

    가.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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