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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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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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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우리나라도 최근의 경제성장, 그에 따른 분배 정의에 대한 관심의 고조, 그리고 경제성장의 둔화 및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대의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것이 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사회보장수급권의 의미가 증대됨에 따라 그 제한사유와 관련된 법적 분쟁 또한 점차 날카로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은 다른 기본권의 제한과는 다르게 해당자를 사회적 안전망의 울타리 밖으로 내몰고 열악한 현실을 아무런 지원 없이 견디도록 요구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화와 관련하여서는 폭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지만, 일단 입법에 의해 구체화된 사회보장수급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자유권에 대한 제한과 다름없이(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비례성 심사를 통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회보장수급권 제한사유에 관한 현행법규정들 중에는 이러한 사회보장수급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면이 일부 있다. 예컨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일 때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2항 1문의 규정,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를 필요적 급여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전단규정,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를 보험급여의 필요적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규정, 정말로 곤궁하여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차상위계층에게도 보험료체납의 경우에-분할납부의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문제가 다소 완화되기는 하지만-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규정 등이 그것이다.
    물론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해 가급적 제한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사회보장수급권 역시 오·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규제들은 필요하다. 다만, 그 기준과 절차가 합리적이어야 국민들이 그 제한의 정당성을 납득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보장제도 자체의 목적, 즉 충실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또한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개선을 통해 사회보장수급권 제한, 나아가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제도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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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5-360-00137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