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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지식재산권 공유란 2인이 하나의 지식재산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권의 성립에 있어서는 원시취득과 계수취득(승계취득)으로 나누어지며 원시취득에는 공동창작, 공동방명, 공동개발 등이 있고, 후발취득에는 양도, 상송, 증여등이 있다.
지식재산권의 공유를 민법의 공유(공동소유)와 비교 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지식재산권은 무체성재산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법은 안분공유(공유)와 공동공유(합유)의 구분기준을 인적결합관계에 의하여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인적결합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공유로 보고 인적결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안분공유로 보는 입장이다. 안분공유는 지분에 의하여 우연히 결합된 공유관계라서 예외적으로 특약이 없는 경우, 공유인은 자신의 지분을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데 반하여 공동공유인 경우에는 조합체를 형성하는 공동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구해야한다. 지식재산권의 공유는 소유권이외의 재산임으로 준공유로 보고 있지만 준공유에서도 안분공유와 공동공유가 있어서 그 중에서 안분공유를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 근거는 지식재산권의 공유는 처분에 있어서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졸견은 여기서 민법의 어떠한 공동소유형태를 준용할 수 있는 것보다 민법의 어떠한 형태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다. 지식재산권의 성질에 대한 판단은 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단순히 민법의 공유의 권리의 행사, 처분, 변경 등의 권한 별로 비교하면 그 성질상 당연히 합유에 유사한 점이 만점이 많지만 그렇다고 안분공유의 성질을 없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용 및 수익에 있어서는 민법의 안분공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천분에 있어서는 공동공유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인적결합관계의 기준으로 이를 판단할 경우에는 택일적으로 인적결합관계가 있으면 공동공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없는 경우에는 안분공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지식재산권의 공유를 민법의 공유(공동소유)와 비교 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지식재산권은 무체성재산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법은 안분공유(공유)와 공동공유(합유)의 구분기준을 인적결합관계에 의하여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인적결합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공유로 보고 인적결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안분공유로 보는 입장이다. 안분공유는 지분에 의하여 우연히 결합된 공유관계라서 예외적으로 특약이 없는 경우, 공유인은 자신의 지분을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데 반하여 공동공유인 경우에는 조합체를 형성하는 공동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구해야한다. 지식재산권의 공유는 소유권이외의 재산임으로 준공유로 보고 있지만 준공유에서도 안분공유와 공동공유가 있어서 그 중에서 안분공유를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 근거는 지식재산권의 공유는 처분에 있어서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졸견은 여기서 민법의 어떠한 공동소유형태를 준용할 수 있는 것보다 민법의 어떠한 형태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다. 지식재산권의 성질에 대한 판단은 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단순히 민법의 공유의 권리의 행사, 처분, 변경 등의 권한 별로 비교하면 그 성질상 당연히 합유에 유사한 점이 만점이 많지만 그렇다고 안분공유의 성질을 없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용 및 수익에 있어서는 민법의 안분공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천분에 있어서는 공동공유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인적결합관계의 기준으로 이를 판단할 경우에는 택일적으로 인적결합관계가 있으면 공동공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없는 경우에는 안분공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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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지식재산권 공유의 정의 및 성립
- Ⅲ. 지식재산권 공유의 의의
- Ⅳ. 지식재산권 공유제도 법적성질에 관한 학설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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