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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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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383 - 41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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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유명한 판결 하나를 내놓았다. 브록도르프판결이 그것이다. 독일판례에서 최초로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집회의 자유의 대헌장이나 교과서라고도 일컬어진다. 이 판결은 ① 집회의 자유의 정치적 의사형성 및 표현에 참가할 권리로서 민주공동체의 불가결한 기능요소이며, ②돌발시위를 고려하여 신고의무 위반으로 자동적으로 해산이나 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없다는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해 독일집회법 제14조 신고의무규정을 합헌으로 인정하고, ③해산과 금지처분은 비례성원칙의 엄격한 준수 하에서 동가치의 법익을 위해서만 그리고 인식될 수 있는 사정에서 도출된 이러한 법익의 직접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행해질 수 있다고 헌법합치적으로 해석되어야 합헌이며, ④대규모시위에서 집회관청과 주최자에 대한 협력의 원칙을 선언하는 등의 판결을 보여주었다. 이 판결에 뒤이어, 2000년대 이후 극우주의집회에 관련된 판례들에서 협력명령은 보다 구체화되었다. 특히 독일경찰법문헌에서는 특히 행정절차법의 적용가능성이 강조되어, 협의, 조언, 정보제공의무, 증거조사의무, 직권조사원칙, 의견청취의무, 이유제시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의 행정절차법 규정들의 집회에 대한 적용가능성이 검토되었다. 바이에른집회법 같은 경우는 아예 명시적으로 협력규정을 제정하여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판례는 최근에 와서야 협력에 관한 언급이 발견될 정도이며 그 근거나 구체적 형성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우리 집시법은 경찰과 주최자의 협력의 관점에서 볼 때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시민이 협조하여야 하는 형태로 강조되고 있을 뿐이고, 경찰 측 협력의무를 구체화하는 규정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다.
집시법상 협력의 원칙의 근거는 양 측을 구분하여, 경찰이나 집회관청에 대한 협력원칙의 근거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 조항이며, 이 집회시위친화적 절차형성명령이 협력의 내용이 되어 그것은 법률상 경찰법의 직무로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주최자의 협력은 제3시민들의 이익을 포함하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방지에 대한 협력의무에서 비롯된 집시법 제6조 신고의무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의무, 행정절차법상 협력책무 규정들에서 도출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독일과 비교하여 협력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균형적 조화를 위하여 집시법과 행정절차법에서 경찰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설
Ⅱ. 독일집회법상 협력의 원칙
Ⅲ. 우리 판례와 문헌의 검토 및 집시법상 협력의 원칙
Ⅳ.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과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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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가.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었다거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 하여 신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소정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정의 신고서 제출 없이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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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1]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과 같은 후보자 편 이외의 제3자가 당선의 목적 없이 오로지 특정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여 벌이는 낙선운동은 특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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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2 전원재판부

    가.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구 집시법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집시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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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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