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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도식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인문과학연구 제40집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355 - 39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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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옛날의 諸侯” 혹은 “一邑의 君主”라고 칭해졌던 수령은 중앙의 관인과 달리 일읍의 사무를 專制하였다. 따라서 “민인의 休戚은 전적으로 수령의 賢否에 달려있다”고 누누이 지적되고 있었다. 이처럼 민인의 생활이 수령의 자질?능력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왕조 국초부터 국왕들은 수령의 선임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조선초기에는 문과출신이 지방의 수령으로 나가게 되면 벼슬이 깎이어 귀양 간다고 하여 이를 회피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16세기에 들어와서는 淸望이 있는 名流들도 수령이 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실정이었다. 여기에다 門蔭 출신의 수령도 양적으로 많이 채워졌다.
수령 가운데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관직에 진출하였거나 승진이 가능한 문반관료들에게는 별문제가 없었겠지만, 고위관직자의 추천이나 연줄에 의해 관직에 진출한 문음 혹은 무반 출신의 수령이 褒貶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포폄을 담당한 관찰사에게 직접 청탁을 하든지, 아니면 관찰사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가에게 청탁을 해야만 하였다. 따라서 이들 수령은 자신을 후원해 주는 관리에게 정기적으로 물품을 바쳤던 것이다.
수령의 私贈이 증가하는 원인은 수조권적 지배를 통한 수입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였던 과전ㆍ직전법의 폐지와 부마?왕자를 비롯하여 부상대고ㆍ이서층에 이르기까지 혼인ㆍ喪葬ㆍ저택ㆍ복식ㆍ음식 등에서의 사치풍조의 만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당시 중앙의 고위관직자들은 혼인ㆍ상례ㆍ제례 등의 대소사에 필요한 물품을 각도의 관찰사 혹은 각 군현의 수령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의 관례화되어 있었다. 그들이 관찰사에게 각종 물력을 求請하면, 관찰사는 이를 다시 수령에게 구청하였다. 수령은 이를 예사로 여겨 숫자대로 갖추어 보내 주는 것이 법례인 것처럼 되었다고 하였다. 구청한 물품은 貢物, 進上, 환자[還上]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충당하였다.
심언광은 백성을 괴롭히는 수령으로 세 부류가 있다고 하였다. 즉 마음가짐은 깨끗한 듯하나 才器가 용렬하여 위엄이 胥吏에게 미치지 않아서 폐단이 더욱 큰 자, 재능은 조금 있으나 기세를 믿고 위엄을 지어 가혹하게 徵索하여 한없는 욕심을 채우고 창고의 저장이 텅 비게 하는 자, 여러 가지로 침탈하되 자기가 쓰지 않고 權貴에게 후히 뇌물을 주어서 명예를 낚으면서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는 자가 있는데,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마찬가지라 하였다. 심언광은 貪風이 성한 오늘날에 한두 사람에게 벌을 준다고 하더라도 풍속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염치를 배양하는 것만이 이러한 폐단을 개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수령의 선임 문제
3. 수령의 포폄 문제
4. 수령의 私贈관행 문제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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