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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석원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輯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27 - 6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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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들의 유전자채취와 그 감식 결과를 국가가 저장하고 관리하며 이를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수사를 위하여 유전자를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되고 현실화 된 것이 2010년 4월 15일자로 시행하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활용은 형사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문제점의 핵심은 국가의 수사편의적인 발상으로 인하여 유전자채취 대상자의 기본적인 권리침해가 심각하다는 점과 범죄수사의 효율성제고를 목적으로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형법과 관련하여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예방형법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파생적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점, 직권남용죄, 강요죄 및 폭행 ? 가혹행위죄, 명예훼손죄의 성립가능성이 있다는 점, 적용대상범죄의 범위와 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서는 역시 예방형사소송법의 한계에의 도전, 무죄추정원칙에의 위반, 영장발부 세분화의 무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으로서는, 형법과 관련하여서 대상 범죄군의 조정, 구체적인 목적성의 명확한 입법,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된 평가기준의 마련,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의 가중처벌규정 신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서는 영장의 세분화와 법적근거가 명시되어야 하고, 침해법익의 구분에 따른 별도의 영장청구의 필요성에 따라서 특수영장과 특수채취영장의 발부 → 감식을 위한 감정처분허가장의 발부 → 감식유전자의 보관을 위한 보관영장의 발부에 의거한 3단계의 순차적 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 아울러 동의능력이 결여된 자를 위한 의무적 성년후견제의 활용으로 인한 단순한 형식적 서면동의의 지양이 이루어져야 하고, 범행현장등으로부터의 직접 채취 규정에 대한 대상자의 거부규정과 영장발부 전 심문제도의 명시를 통한 적법절차의 보장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모든 일반시민은 주민등록제도를 통하여 지문과 사진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가가 모두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상자의 유전자를 채취하고 감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하여 범죄수사의 편의에 활용한다는 것은 일단 국가의 통제 하에 놓인 국민을 다시 이원화하여 고 위험군을 걸러내서 별도의 법률로써 통제한다는 적대형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입법론상의 개선방안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사를 위하여 유전자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든 위헌의 소지를 최대한 벗어나서 형사법체계내에서 부합되고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자의 자세일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현행 유전자활용의 현황
Ⅲ. 형사법과 관련한 해석상의 문제점
Ⅳ. 입법론상의 개선방안 도출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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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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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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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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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1] 명예훼손죄 또는 후보자비방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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