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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웅광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輯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53 - 1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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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행정소송법 개정안과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각각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입법예고되었다.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쟁송절차로서 현대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총무성이 행정불복심사제도의 재검토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두 나라 모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행정심판제도의 입법 설계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의무이행소송의 유형 중에서 신청형만을 행정불복심사법과 행정절차법에 반영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직접형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의 단계에 있는 구조에 해당하여 같이 규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 개정안은 일본과 달리 신청권 유무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소송법 개정안 규정에 대응하는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일본 행정불복심사법의 개정 동향에서 우리 개정안과의 특징적인 차이가 바로 직접형에 대응하는 의무이행재결의 도입 여부 논의이다. 이는 소송법에서 직접형까지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두 나라 간 제도설계 차이의 출발점은 소송 유형의 구분에 기인한 것인데 법무부 개정안은 신청권이 있는 경우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신청권이 없는 경우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 외에 실무의 변화가 요망된다. 행정개입청구권의 실현수단으로 의무이행소송이 실효적이지만 명문화할 경우 현행 제도들과의 체계 정합성상 일본처럼 논의가 발생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의무이행심판의 의의 및 기능
Ⅲ. 일본 행정불복심사법의 개정 동향과 의무이행재결의 신설
Ⅳ. 우리나라 개정안과의 비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바,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1. 7.자 97두22 결정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1]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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