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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보험가액의 평가와 그 장단점
Ⅲ. 보험가액 평가와 소송의 상호작용
Ⅳ. 보험가액 평가과정의 절차적 보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17429 판결
보험가격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의 평가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가액을 정한 기평가보험이 아닌 이상, 손해발생의 때와 장소의 객관적 가격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할 것을 합의한 사실이 없으면 보험금액이 바로 보험가액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1024,41031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11. 13. 선고 84가합1820 제9부판결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간에 특약으로 보험사고발생시 보험목적물의 수량 및 단가에 관하여 그 기준을 정한 경우 그러한 보험가액의 평가에 관한 특약은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판결
[1] 원래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상법 제676조 제1항 본문), 사고발생 후 보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곤란한 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가액의 입증을 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2934,2935 판결
가.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를 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선박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은 선박소유자의 이익외에 담보권자의 이익, 선박임차인의 사용이익도 포함되므로 선박임차인도 추가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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