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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輯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279 - 31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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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액을 보험가액이라 한다. 이런 보험가액은 언제나 일정한 것은 아니고, 경기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피보험이익의 가액에 따라 변동한다.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목적(재화)에 대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므로, 이런 경제적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액이 보험가액이 된다. 보험가액이란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액으로서 우리 상법에서는 이를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69조). 반면 보험금액이란 보험계약에 의해 약정된 보험자의 지급의무의 최대 한도액을 뜻한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 당시에 당사자사이에 약정되는데,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액과 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일치하나, 손해보험의 경우 실손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보험금액과 실제로 지급하는 보험금이 일치하지 않으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약정된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을 넘을 수 없으므로, 보험가액은 결국 보험금액의 법률상 최고한도액이다. 그런데 보험계약 체결시 당사자간에 피보험이익의 평가(보험가액)에 관해 미리 합의 하지 않았다면 후일 보험가액의 평가는 보험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보험가액을 미리 평가한 보험을 기평가보험이라 하는데 보험가액은 반드시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합의에 의해야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한다(상법 제685조, 제690조, 제695조). 한편, 보험계약의 체결시 당사자 간에 피보험이익의 평가(보험가액)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은 보험을 미평가 보험이라 하는데 피보험자와 재화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표준에 따라 피보험이익을 평가해야 하나, 상법에서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상법 제671조)고 규정하여 평가시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평가장소와 평가방법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평가장소는 사고발생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고, 평가방법은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서 보험가액의 평가를 둘러싼 많은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미국의 보험가액 평가를 연구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보험가액의 평가와 그 장단점
Ⅲ. 보험가액 평가와 소송의 상호작용
Ⅳ. 보험가액 평가과정의 절차적 보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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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17429 판결

    보험가격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의 평가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가액을 정한 기평가보험이 아닌 이상, 손해발생의 때와 장소의 객관적 가격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할 것을 합의한 사실이 없으면 보험금액이 바로 보험가액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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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1024,410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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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11. 13. 선고 84가합1820 제9부판결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간에 특약으로 보험사고발생시 보험목적물의 수량 및 단가에 관하여 그 기준을 정한 경우 그러한 보험가액의 평가에 관한 특약은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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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판결

    [1] 원래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상법 제676조 제1항 본문), 사고발생 후 보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곤란한 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가액의 입증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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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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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2934,2935 판결

    가.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를 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선박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은 선박소유자의 이익외에 담보권자의 이익, 선박임차인의 사용이익도 포함되므로 선박임차인도 추가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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