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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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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에 관하여 이는 침익적 처분이고,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공무원에게 있어 직위해제 처분이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인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행정절차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와 그 밖의 처분을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에서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법제 하에서 법원이 해석론으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다.
    직위해제 처분 절차에서 당해 공무원에게 행정절차법의 절차에 준하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입법론으로서 가능할 뿐이며 해석론으로서는 무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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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5-330-001307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