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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176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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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관세화 여부를 9월에 WTO에 통보하여야 하나, 2015년부터는 관세화 할 수밖에 없고, 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세화 하지 않아도 되고, 해서도 안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 쟁점은 첫째, 1995년 농업협정 부속서 5의 규정에 따라 재연장 협상을 할 수 있는가? 둘째, DDA가 타결되지 않았으므로 쌀 관세화도 현 상태에서 동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 현행 농업협정에 의해 재연장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부속서에 재연장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단 재협상을 추진하면서 활로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하고 이것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 그러나 유예 연장 협상을 규정한 부속서 5의 3항과 8항에 협상의 시작과 끝이 2000년 또는 2004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시한을 명시했으므로 지금 재연장 협상을 할 수는 없고, 이 사실은 필리핀 사례에서 명백하다는 반론이다.

○ 웨이버 조항에 의해 일시적 의무면제를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필리핀이 TRQ의 대량 증량뿐만 아니라 다른 양허를 요구받고 있으므로 실익이 없고, 관세화 하더라도 쌀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관세화가 농업과 농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 이에 대해 부속서의 5의 3항에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을 새로운 농업협상, DDA의 일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DDA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쌀 관세화 유예는 DDA가 타결될 때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적극적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쌀 관세화 유예는 1995년 농업협정에 의한 것으로 새로운 농업협상, DDA와 관계없이 현행 농업협정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며, 3항에 새로운 농업협상의 일부라는 구절은 협상의 시간적 중복과 두 가지 협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일반적 사항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 당장은 고율관세를 부과하더라도 TPP 등에서 철폐될 것이므로 유예를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세화 여부와 관계없이 TPP에서 쌀 시장개방문제는 제기될 것이므로 규범에 따라 실익이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였다.

목차

[표지]
[요약]
[토론 내용]
현재의 농업협정에 의해 관세화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VS 근거 없다
관세화 유예 연장은 DDA 협상의 일부이다 VS 오해일 뿐이다
부속서 5의 3항과 8항은 실질적으로 효력이 끝났다 VS 이용할 수 있다
인도는 농업협정 적용에 예외를 인정받았고, 우리도 WTO에 물어보자
필리핀 사례에서 이미 유예 재연자은 불가능하다고 판결났는데 물어보자는 것은 패널로 가자는 것이다
규범에 근거가 없어 안 될 것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관세화 하지 않으려면 웨이버 밖에 없고, 그것은 비용이 너무 크다
인도 사례는 우리나라 쌀 관세화와 다르다
TPP에서 쌀 관세를 지킬 수 있나 VS 관세화 안 해도 TPP에서 쌀 문제는 달라지지 않거나 도리어 불리해 질 수도 있다
국제규범이 힘이 약한 나라가 기댈 수 있는 보루이고, 관세화 하지 않는 것이 TPP에서 도리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TPP가 문제라면 TPP를 반대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관세화 하지 않는다는 것은 패널로 가자는 것이다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것을 정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
웨이버 이외에 관세화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은 명백하다 VS 인도를 보라
부속서 5의 3항과 8항의 차이는 협상의 시차를 나타낼 것일 뿐이다
유익한 토론이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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