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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선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14년 제25권 2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521 - 547 (27page)
DOI
10.16881/jss.2014.04.25.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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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언론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지역 환경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도 크게 훼손되고 있다. 저널리즘을 바라보는 지역 언론 경영과 편집 종사자들의 인식과 태도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도자료 제공이나 홍보?광고 부문의 재원을 활용, 기자 간담회의 개최나 언론인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 2012년과 2013년 대전광역시의 지자체와 지역 언론 간에 전개된 ‘언론소송’은 지역 언론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장의 기본적인 관계 설정에 대해 학술적 평가를 필요로 한다. 대전광역시장은 지역 언론에 게재된 시정비판 칼럼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의 조정을 신청하고,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정정보도?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실?국 홍보책임제’ 정책을 실시해 비단 잘못된 보도에 대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대응을 한 것을 넘어서 지자체나 시장에 대한 ‘비판기사’에 대해서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언론인을 직접 대면하여 적극적인 언론대응을 하도록 독려했다. 이러한 지자체와 시장의 언론대응 행태에 대한 지역 언론의 문제제기도 예리하지 못하다. 이 논문은 대전광역시의 이른바 ‘실?국 홍보책임제’ 방식에 드러난 언론대응과 시장의 언론소송 사례를 저널리즘과 언론법제적 관점에서 학술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목차

초록
1. 문제제기
2. 정부 · 지자체의 언론소송 권리와 한계
3. 사건의 개요와 평가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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