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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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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1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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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심사기준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권과 관련한 사건에서는 자주 제한되는 기본권을 혼동하거나 비례의 원칙으로 심사하기에 부적합한 사건을 비례의 원칙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다. 선거권과 관련된 사건에서 비례의 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경우가 많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보다는 헌법상 선거원칙에 의한 심사가 바람직해 보인다.
    선거권과 관련한 사건에서 비례의 원칙으로 심사하게 되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부분에서 논증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 또한 실제 사건에서는 선거권의 제한 및 침해의 문제라기보다는 선거권의 박탈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으로 심사하기에 부적합하다.
    보통선거원칙, 평등선거원칙, 직접선거원칙, 비밀선거원칙, 자유선거원칙이라는 중요한 선거원칙이 선거와 관련한 헌법재판에서 심사기준으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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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5-360-001426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