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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수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성신법학 성신법학 제13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7 - 2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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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학칙에 의하여 총학생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고등교육법이 부여한 대학 자치권의 범위를 넘어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이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학칙을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고등교육법 및 동시행령이 규정한 `학칙` 외에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하는 각종 내부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 연구대상 판결이 적극적인 본안 판단을 회피한 채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할 것이나, 위 판결에서 총학생회는 학교법인과 별개의 비법인 사단으로서 대학이 제정한 학칙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총학생회장 후보 자격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 점은 중요한 법리를 확인해 준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실관계
Ⅲ. 판결의 요지
Ⅳ. 논점 및 해설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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