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현호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성신법학 성신법학 제13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27 - 55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콘텐츠산업에서의 공동제작은 사적 당사자의 계약을 기반으로 한다. 반면에 공동제작협정은 이러한 사적 계약이 갖는 불완전함을 보충하고, 공동제작 형태로 제작된 시청각물에 대해 시장 접근과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제3국에 대해서는 차별적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 간 조약의 형태로 체결된다. 따라서 공동제작협정은 당사국의 차별적인 조치의 통상법적 근거가 되며, 이러한 차별적 조치를 가능하게 해주는 예외적인 법적 환경을 구성한다. 그러나 공동제작협정의 결과물인 콘텐츠 제품 또는 시청각서비스가 갖는 문화적 속성에 대한 논의와, 문화상품 또는 문화서비스로서의 시청각서비스의 무역 자유화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요구된다. 다행스러운 점은 현 국제통상법의 서비스무역 자유화 방식은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s)과 최혜국대우의 면제를 통해 콘텐츠산업에서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차별적 조치를 다자간 통상규범에서 허용하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동제작협정이 국내 콘텐츠산업에 보다 도움이 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한 시장접근과 차별적 조 치의 부여가 보다 현실적이다. 다만,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차별적 조치를 당사국 간에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제작협정이 당사국간 체결되는 FTA의 일부분(integral parts)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서로 다른 FTA 체결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에 대한 면제 또는 유보를 통해 적절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고 있거나 향후 체결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과는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조치가 통상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FTA를 통해 이를 보충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금까지 시청각서비스 분야에 집중되던 공동제작협정도 다양한 콘텐츠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려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동제작협정과 국제통상법
Ⅲ. 다자간 무역체제와 공동제작협정
Ⅳ. 양자간 무역체제와 공동제작협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1578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