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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95 - 1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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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크라우드펀딩 중 비금융형 크라우드펀딩에 있어 법적 제문제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수요자가 자신의 프로젝트나 사업을 인터넷 및 SNS를 통하여 공개 및 홍보하고, 불특정다수 각자로부터 소액을 지원받아 원하는 금액의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일반적으로 반대급부의 유무 및 종류에 따라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다시 非금융형(기부형과 보상형), 금융형(대출형과 투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에 대해서 현행 법률 및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글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현행 그대로 비금융형 크라우드펀딩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글에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 및 크라우드펀딩 중개업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소비자 등 이용자에게 새로운 제도이면서 반대급부에만 차이가 존재할 뿐 거래구조는 차이가 없다. 때문에 비전문가인 일반대중에게는 非금융형, 금융형 등의 법률상 구분은 무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유형에서 사기 등의 피해가 발행한 경우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투자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투자형의 도입과 동시에 非금융형에 대한 법제의 정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비금융형 크라우드펀딩의 일반론
Ⅲ. 비금융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적 쟁점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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