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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0輯 第1號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293 - 32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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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안에 그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종속대리인’ 이 있으면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이라는 개념은 요건도 극히 불안정하고 법률효과도 극히 불안정한 개념이다. 요건 면에서 본다면 대리인이라야 종속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효과 면에서 본다면 종속대리인이라는 개념은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은 거기에 귀속하는 소득으로서 독립기업이라면 벌었을 소득이라는 명제와 충돌한다. 이미 독립기업 원칙에 맞는 소득을 번 이상 추가적 과세소득이 생길 수 없다. 다만,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이전가격 문제가 있을 뿐이다. OECD모델조약 주석은 이 모순을 애써 외면하면서 무언가 답을 내보려 하고 있으나 적어도 아직까지는 갈피 잡을 수 없는 단계일 뿐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논점과 논지
Ⅱ.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의 의의
Ⅲ. 종속대리인의 요건
Ⅳ. 과세소득의 범위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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