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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相萬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41집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247 - 2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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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에 국내의 대형 카페리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세월호는 인천을 출항하여 제주도를 향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탑승자 476명 중 172명만 구조되었고, 304명은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 이번 사고는 무리한 증축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복원력 부족, 선박 노후로 인한 기능결함, 화물 과적, 부실고박, 급속한 변침, 무리한 출항, 선원윤리 실종, 허술한 관리 감독 등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상여객운송인은 감항능력주의의무 등을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세월호 사고의 인명피해자들은 해상운송인인 동시에 선박소유자인 (주)청해진해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구조의무를 불이행한 선장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청해진해운이나 선장의 변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상법 제401조에 의거 청해진해운의 이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청해진해운의 관계사, 유병언 일가 등에 대해서도 각각 법인격부인의 법리 및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등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990년 아테네협약 개정의정서를 수용하여 2007년 개정상법에서는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제한을 여객의 정원에 17만5천 SDR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하였다. 그러나 2002년 아테네협약 개정의정서에서는 책임한도를 40만 SDR로 상향하였고, 동 개정의정서는 2014년 4월 23일에 발효되었는 바, 해상여객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한도액 상향조정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상여객운송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난사고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여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
Ⅲ. 세월호 사건에서 인명피해자의 구제권리
Ⅳ. 세월호 사고의 시사점 및 제도개선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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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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