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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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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명규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41집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327 - 36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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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해상보험계약자와 해상보험자의 각각의 최대선의의무에 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아직 우리 상법중 해상편은 해상보험계약자와 해상보험자의 의무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은 없고, 보험편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우선 최대선의의무에 대하여 보험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피고 해상보험에 유추 ·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해상보험계약자의 최대선의의무에 관하여 살피고, 특히 해상보험자의 최대선의의무에 대하여도 언급하기로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해상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가 주된 내용이지만, 해상보험자도 해상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정보제공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보험금지급에서도 보험사고 발생시 해상보험자는 해상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해상보험에서 최대선의의무
Ⅲ. 해상보험계약자의 최대선의의무
Ⅳ. 해상보험자의 최대선의의무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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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23750 판결

    [1]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그 이외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를 들고 있는 경우, 이러한 위험증가 사실의 통지의무는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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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1] 상법 제7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직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경우 방어비용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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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보험가입청약서에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의 외무사원에게 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위 기왕병력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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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78142 판결

    [1]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보험자가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6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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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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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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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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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32503 판결

    가. 화물트럭 뒷부분에 연결고리를 부착한 것만으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약관 소정의 특별분담요율적용대상인 견인화물자동차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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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에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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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3301,92다13318 판결

    화재보험계약에서 따르기로 한 영국 화재보험위원회의 해외용 F.O.C(F) 약관 제8조(a)항의 취지가,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사정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지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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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605 판결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신종생활보장보험약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면 보험계약은 그의 청약과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비로소 성립되며 이는 계약 일반이론에 의하여도 그와 같이 보아야 하고 이른바 진사의는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위험측정재료를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자의 보조자라고 하겠으므로 그에게 보험계약의 체결권이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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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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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1]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통지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보험자가 그 청약을 거절하였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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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1]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 이에 의하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점, 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 보험금액청구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도 보험금액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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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380 판결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나 지급계약보증보험에 있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내용 및 공사기간과 지급된 선급금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보증보험계약에 있어 공사기간이나 선급금액도 공사대금 등과 함께 계약상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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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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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1]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으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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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2년이라는 매우 짧은 소멸시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보험자 스스로 보험금청구권자의 사정에 성실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권리를 행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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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38670 판결

    [1]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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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291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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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80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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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1] 상법 제680조 제1항 또는 보통약관 제5조, 제16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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