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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4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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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14년 1월 카드사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크게 높아졌다. 반면, ITC 업계와 금융업계에서는 개인정보가 빅데이터 사업 등의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법적으로 연구한다.
    개인정보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의 영역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보 프라이버시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개인정보로서, 일반적으로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 영역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영역에 해당할 수 있는 공인과 유명인에 관한 공공정보를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로 규정하여 활용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 제공에 사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다. 그러나 헌법상 개인정보통제권은 본인의 동의 또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만 수집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과 신용정보법의 규정도 이러한 헌법적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나아가 최근 빅데이터와 같이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인정보사업인증심의 제도를 제안한다.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위한 기준은 역시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다. 개인정보 주체의 통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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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169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