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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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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4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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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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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개인정보의 보호가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오히려 더 복잡해진 개인정보보호법제, 여러 법률이 각기 규율됨에 따른 규제의 혼란, 법원의 피해자 구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이에 기댄 기업의 개인정보에 대한 소홀한 관행 등이 IT 정보화의 후폭풍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민사법상 쟁점과 그 피해예방 및 구제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는 미국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에서 확장된 정보 프라이버시 개념으로 인정되었다. 독일의 경우, 일반적 인격권에 의해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왔고 이것이 발전하여 일반적 인격권의 내용으로 정보자기결정권으로 인정되었다. 개인정보는 그 자체가 정보주체와 분리되어 독립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재산권이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이 인격의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인격권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우선 법률에 규정된 절차 등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다른 이익과의 형량을 통하여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구제로서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적 구제로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열람요구권, 정정 ? 삭제요구권, 처리정지요구권 등도 금지청구권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이 침해되면 항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최근 이를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나, 정보주체의 결정권 자체가 침해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방안은 단체소송, 손해배상책임 및 분쟁조정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석론에서는 입증책임전환에서는 사업자가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정보안전조치에 대한 인증을 갖춘 경우 경감하는 해석 등으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론으로는 분쟁조정의 활성화, 단체소송제도의 개선, 기금 및 보험 등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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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1698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