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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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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4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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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07년 4월 27일 제정되어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제정 당시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논쟁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연이어 발생하는 극악한 아동 성폭력 사건들로 인하여 그 문제점 보다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논란을 잠재우다시피 하면서 매우 신속히 제정되었다. 위법률은 시행 후 그 적용대상범죄를 확장하여 2010년 4월 15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의 개정으로 국회는 동법 시행 당시 형 집행 중이거나 형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급적용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는 첫째, 형의 집행 이외에 추가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으로써 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에서 규정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현행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있어서 처벌은 형법상 형벌뿐만 아니라 실질적 형벌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대립이 있다. 둘째, 헌법상 소급효금지원칙에서의 소추는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절차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셋째, 특정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장치부착명령은 피부착자의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비례원칙에 위반여부에 관한 것이다. 더 나아가 비례원칙의 논리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순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법익의 균형성은 국가 또는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의 비교형량의 문제인데, 여기서 공익은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와 “공익의 실효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소급효이든 부진정소급효이든 비례원칙이든 추구하는 공익은 사익의 침해와 공익의 실효성을 기대할 만한 수준의 엄격한 심사로 이루어져야 공익의 본질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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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1698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