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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현숙 (부경대학교) 박규용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4輯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241 - 26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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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성격에 대해서 피상속인만의 단독소유로 볼 것인지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간의 공동소유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기여분 제도를 통해서 공동상속인 중에서 그 상속재산의 유지 ? 형성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그 기여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공유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성격을 단독소유로 파악할 것인지 공동소유로 파악할 것인지에 따라서 상속인들 간의 권리관계는 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상속제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상속의 법리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그 전제가 되므로 연구가 필요하다.
상속재산을 단독소유라고 하게 되면 상속법리에 따라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면 되지만, 상속재산이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공동소유의 성격을 갖는다면, 단순히 상속의 법리에 따라 상속을 할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유지 ? 증가에 기여한 자의 진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의 유지 ?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재산상의 권리를 인정하는 청산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유지 ? 형성에 공동상속인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에 적극재산이 많은 경우에만 기여분제도를 인정하여 기여분을 청산하여 줌으로써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중에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 상속인의 잠재적 공유지분을 청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잠재적 지분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잠재적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산의 단계에서 지분을 산정하여 우선하여 배분하여 주고, 남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여 실질적 권리자를 보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상속재산의 성격
Ⅲ. 상속재산의 청산의 모습
Ⅳ. 상속제도에서 청산의 확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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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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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37,1338 판결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각자가 대금의 일부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거나 부부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매수하였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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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소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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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하 `한정승인자’라 한다)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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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5695 판결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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