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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9卷 第2號 (通卷 第133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1 - 3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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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원칙은 추구하는 목적과 선택된 수단 간의 관계가 비례적일 것을 요구하는 원칙으로서, 선택된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일 것의 적합성원칙,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일 것의 필요성원칙, 추구하는 목적과 충돌하는 다른 목적이 균형을 이룰 것의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이라는 세 개의 부분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례성원칙은 가치를 규정한 법원칙 규범의 충돌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적용된다. WTO 협정의 경우 GATT제20조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비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WTO 회원국이 일정한 정책목적을 추구할 것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법원칙규정이다. 예를 들어 GATT제20조 (b)호의 경우 건강보호정책목적을 위해 ‘필요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자유무역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건강보호라는 비경제적 가치가 충돌하게 되고, 이러한 두 개의 법원칙 충돌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비례성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WTO분쟁해결기관이 GATT제20조의 ‘필요한’이라는 규정외에 WTO협정에 비례성원칙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비례성원칙을 적용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세 가지 경우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비례성원칙이 ICJ규정 제38조 제1항 (c)의 법의 일반원칙이고, WTO법체계가 외부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입장의 경우, WTO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도 목적과 수단의 비례적 관계가 요구되는 규정에서 비례성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둘째, WTO협정 중 특히 GATT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비례적으로’의 의미를 갖는다고 발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에 근거하여 비례성원칙을 적용한 비례성 분석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WTO헌법화를 인정하는 견해를 따를 경우, 비례성원칙을 WTO법체계에 적용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국내법 차원에서 헌법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비례성원칙을 빌려와 헌법적 지위를 갖게 된 WTO법에 준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WTO협정이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면 WTO협정의 권리 규정이 헌법적 지위를 갖는 법원칙 규범이 되고, WTO법에서 충돌하는 법원칙이 헌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그들을 비교형량하는 비례성원칙은 헌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례성원칙은 헌법적 지위를 갖는 WTO법에서 내재하는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된다.

목차

Ⅰ. 서론
Ⅱ. 비례성원칙
Ⅲ.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비례성원칙 적용
Ⅳ. WTO 협정의 발전적 해석을 통한 비례성원칙 적용
Ⅴ. WTO 헌법화 맥락에서 비례성원칙 적용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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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全員裁判部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中) “으로부터 1년(年)"이라는 부분(部分)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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