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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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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경계 역사와경계 제9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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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18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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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필자는 大行大王이나 大行大妃의 因山 당일 국왕이 山陵에 隨駕하는 문제를 조선전기와 조선후기로 나누어 고찰하여, 조선의 國喪 연구에 미력하나마 일조하는 한편, 王室과 士大夫家 喪禮의 한 차이점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조선전기에 한정한 앞의 논고에서는 국왕의 산릉 수가가 ?국조오례의?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조선 왕가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隨駕 不可가 祖宗朝의 前例로 고착화되었음을 밝히고, 아울러 祗送ㆍ祗迎 및 下玄宮時望哭禮가 수가를 대체하는 대안의 變禮로 자리잡는 과정을 천착하였다.
이제 본고에서는 조선후기를 중심으로 국왕의 산릉 수가 실태를 살펴보고, 수가 불가의 사유를 되짚어본 뒤, 영조 34년(1758) 편찬된 ?國朝喪禮補編?과 산릉수가 문제를 연계하여 산릉 親臨時 玉帛을 드리는 주체 및 지송ㆍ지영ㆍ망곡례의 장소를 천착함으로써, 조선시대 因山時 국왕의 산릉 수가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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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Ⅰ. 머리말
  3. Ⅱ. 조선후기의 山陵 隨駕 실태
  4. Ⅲ. 『喪禮補編』과 산릉 수가
  5. Ⅳ. 맺음말
  6. 참고문헌
  7.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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