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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방송산업의 현황
Ⅲ. 방송 저작권의 개념과 특징
Ⅳ. 방송 저작권의 주요 쟁점
Ⅴ. 방송산업의 변화와 방송저작권의 새로운 경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3가합527718 판결
영국 출신 사진작가 甲이 乙에게 `솔섬’ 사진 작품에 관한 국내 저작권 등을 양도하였는데, 丙 주식회사가 `솔섬’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자 乙이 丙 회사를 상대로 `솔섬’ 사진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6946 판결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는 방송이란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 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 송신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1]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84. 11. 28. 선고 83나4449 제11민사부판결
녹화작품은 원저작물인 극본을 변형, 복제하는 방법으로 개작한 제2차적 저작물로서 녹화작품의 저작권자가 원저작자의 원저작물사용ㆍ승낙의 범위를 넘어 녹화작품을 복사ㆍ판매 하는 행위는 원저작물인 극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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