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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7집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349 - 38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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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적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쟁법 위반의 여러 유형 중 카르텔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56조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의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에서도 각각 EU기능조약 제101조와 클레이튼법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카르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은 대개 제품가격의 인상에 따른 피해의 배상을 구하는 카르텔 참가사업자의 고객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른 무리의 피해자들, 즉 카르텔 비참가사업자의 고객들이 “umbrella effects” 이론을 근거로 하여 카르텔 참가사업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카르텔 비참가사업자의 고객이 실제로 소송에서 카르텔 사업자의 행위와 그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나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아직까지 “umbrella effects”의 경제학적·법률적 의미에 대한 본격적인 인식 및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2014년 6월, EU 사법재판소가 내린 판단은 “umbrella effects”에 대한 EU 사법부의 견해를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적 집행 분야의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라는 사적 집행 본연의 취지를 감안할 때, 구체적 타당성이 있거나 기타 관련 증거의 효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 또는 예측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입증책임이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이 피해를 입은 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사적 소송의 무조건적인 허용은 지양하여야 하나 사적 집행에서의 경제적 접근방법의 채용 등을 통하여 사적 소송을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Umbrella Effects 이론과 카르텔 관련 소송
Ⅲ. 미국의 Umbrella Effects 이론
Ⅳ. 유럽에서의 Umbrella Effects 이론의 발전과 EU 사법재판소의 판단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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