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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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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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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3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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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13년은 언론을 걱정하는 많은 학자들과 언론업계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 어려움과 시련의 시기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시기였다. 2013년의 언론관계 판례들은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공영방송사의 사장임명 과정에서 코드인사로 방송의 공정성을 실추시킴과 동시에 방송에 대한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친여권인사의편중과 방송통신심의과정에서의 자의적이고 친정부적인 심의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일부 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MBC와 관련된 일련의 손해배상의 기각판결,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취소의 판결 등은 방송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 파악하여 과거 형식적인 판결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방송의 자유의 본질과 기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갔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복마전적인 종합편성 케이블방송사업자의 허가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했다는 측면에서 경의를 표할만하다. 또한 비록 지방법원의 판결이기는 하지만 부산일보와 관련된 사건에서 신문사의 편집권에 대한 전반적이고 상세하게 전개한 판결은 향후 논란의 대상이 되는 편집권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 방향을 제시한 판결로 인정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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