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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글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한 법원의 논증을 법해석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논증의 문제점이 위치한 해석학적 지평을 드러내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대법원 2005도5724 판결 그리고 대법원 2007도256 판결에서는 특히 비급여 행위의 진료비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이 문제되었는데, 두 사안의 대법원 및 제1심좵제2심 법원은 모두 유인 행위의 유형적 의미를 밝히는 문법적 해석을 논증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법원은 표면적으로는 문법성을 지향하면서도 실제로는 쟁점을 생략하거나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을 회피하면서 행위 유형의 의미에 대한 핵심적 논증을 비껴가는데, 이러한 문제는 특히 역사적 해석이나 체계적 해석이라는 해석 카논을 융합하면서도 행위 유형 주변의 개념이 갖는 일상언어적 의미를 파괴하거나 의미의 충돌을 일으키면서 더욱 심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무엇보다 의료광고의 영역에서는 의료의 비영리성을 대전제로 삼아온 전통과 의료업의 영리성을 확대하는 시대적인 변화가 충돌하고 이로 인해 의료광고에 대한 법규율의 체계가 부정합적이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의료시장의 근본질서’라는 추상적 기준을 제시한 것은 여전히 구체적 논증을 회피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유인 행위의 통제방식에 대한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의료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 법원이 제시한 기준의 도입 여부와는 별개로 ? 동 기준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보호 대상을 재해석하는 계기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가격책정의 합리성’ 그리고 ‘의료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은 동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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