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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성길 (국세공무원교육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4-1집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59 - 9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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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연구대상 사례를 가지고 세법의 여러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영역에서 세법의 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하나의 거래에 세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어느 조항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할 것인 바, 세법의 해석ㆍ적용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사실판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각 세법의 내용과 대법원 판례 등을 비교ㆍ분석하여 검토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양도거래이면 고ㆍ저가 양도거래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외양이 양도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이 증여에 해당되면 상증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매계약의 실질, 당사자간 거래대금의 실제 수수여부, 취득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대상 사례와 유사한 거래가 다양하게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신의칙 위반이 있는지를, 대법원 판례에서 들고 있는 세가지 기준(모순되는 행태 존재,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 과세관청의 신뢰 보호가치의 존재)의 충족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본 연구대상 사례도 신의칙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할 수 있으나, 세가지 요건 중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가 있다고 보기에는 나타난 사례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자의 신의칙 위반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납세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를 한다면 납세자는 상증세법 제44조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등의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
네째, 수증자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일부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직계비속의 경우 일부 대가를 지불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고ㆍ저가 양도거래보다 증여추정이 유리함을 악용할 여지가 많으므로, 상증세법 제44조 적용을 위한 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증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적용여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연구대상 사례의 분석 및 논의방향
Ⅲ. 사례관련 현행 법령 및 세법해석ㆍ적용원칙의 검토
Ⅳ. 각 쟁점별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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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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