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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세희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3권 제2호 (통권 제6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15 - 237 (23page)
DOI
10.35505/slj.2014.08.3.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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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o address the conversion of perception on the areas of protection independently claimed by environmental rights. Due to the increase in citizens’ awareness on their basic rights and the social movement towards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environmental benefit, in other words environmental right, has become a fundamental right. As conflicts over environmental issues prolong, the issue of standing to sue on environmental rights is an important matter to address.
Filing a lawsuit on administrative agency’s environment-related measures is regulated, only allowing those with legal interest. However, complex cases are increasing in which third parties other than recipients of administrative measures are involved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cordingly, the relief of right through the expansion of standing to sue and the importance of the functions of administration control are being highlighted.
Corresponding decisions have some significance in that they have expanded standing to sue to the third party, superseding the recipient of administrative measures. However, it was limited in that standing to sue was acknowledged over citizens residing in the effected area only, based on the regulation of area of influence within a region where environment rights infringement was anticipated.
The pervasiveness of environmental infringement, the gravity of damage and the necessity of victim relief have led to the acknowledgement of the need to expand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not to the opposite party but to the third party. Currently, Korea is undergoing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lawsuit continuously through theories and precedents.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to expanding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by such analysis of legal theories. As the preventive measures are considered more important in environmental matters, the actualization of discussion on the expansion of scope of standing to sue to third party is an imminent task.

목차

Ⅰ. 서론
Ⅱ. 2009두2825 판결에 대한 검토
Ⅲ.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학설 및 판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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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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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1149 결정

    [1]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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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누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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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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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1]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령, 구 환경보전법령, 구 환경정책기본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 등의 규정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발전소건설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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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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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15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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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964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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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1]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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