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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7권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98 - 145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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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에 고종이 개척령을 내리기 이전부터 울릉도를 드나들던 일본인들은 1890년대 중반부터 울릉도 침탈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울릉도에서의 벌목과 교역이 불법이므로 목재에 대해서는 벌목료 혹은 벌금의 형태로, 화물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커미션)의 명목으로 납세를 자원하면서 권리를 주장해왔다. 이런 수세 관행에 대하여 일본 외무성은 ‘수출세’라는 명목을 붙여 울릉도 거주권을 주장하는 데 이용했다. 1899년에 울릉도 침탈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대한제국과 일본, 제3국인 등이 울릉도를 조사했을 때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일본인들이 ‘수출화물’에 대해 100분의 2를 납세한다는 사실이었다. 이 100분의 2세가 1902년 「울도군 절목」에서는 100분의 1세로 인하되었다. 본래 비개항장에서의 교역은 불법이다. 그러므로 100분의 2세를 해관 관리와 한국 관리는 관세로 인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만 묵인해줄 뿐이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관리는 이를 ‘수출세’라고 주장하며 양국 간의 정당한 교역의 근거로 이용했다. 이 수출세는 일상조합(日商組合) 규약에도 명기되어 있고 조합은 1906년에도 존속했으므로 수출세 또한 존속했었음을 알 수 있다.
1905년의 울릉도 수출통계에는 1904년과 1905년의 강치 수출고가 적혀있다. 울릉도에서 일본으로 수출한 강치는 20세기 초에는 독도에서만 잡히는 동물이었다. 따라서 관행대로라면, 독도강치도 수출세 납부대상이었으므로 일본인들은 독도강치에 대한 세금을 울도군에 납세하도록 되어 있다. 울릉도의 일본인들이 독도강치에 대해 납세했다는 것은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비슷한 시기에 독도에서 강치를 잡아 오사카 등지로 수출한 나카이 요자부로 등의 일본 어업자들은 편입 이전에는 한국 측에 납세한 사실이 없다. 시마네현이 독도강치에 잡종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1906년 3월 이후다. 울릉도의 일본인들이 독도강치에 대한 세금을 울도 군수에게 1905년까지 납부했고, 오키의 일본인들이 독도강치에 대한 세금을 독도를 편입한 이후인 1906년부터 시마네현에 납부했다는 사실은 편입 이전까지는 두 지역(울릉도와 오키)의 일본인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1905년 이전 독도는 무주지가 아닌 한국령이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1899년의 ‘수세’ 기록과 100분의 2세율
Ⅲ. 1900년 우용정의 조사와 수세정황
Ⅳ. 칙령 제41호의 제정과 ‘세금’의 성격
Ⅴ. 맺음말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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