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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재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105 - 14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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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적 민주주의는 파시즘이 유럽을 휩쓸었던 시기에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출발하였고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의미있는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전투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근본 전제인 다원성의 존중, 정치적 자유 보장과 민주주의과정에 대한 신뢰를 포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키는 비민주적 수단이라는 딜레마에 빠졌고, 양날의 무기로서 민주주의의 적뿐 아니라 민주주의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태생적 한계에 직면하였다. 파시즘의 위협 속에서 비상수단으로 채택되었던 전투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환경 속에서는 전투적 민주주의 수단들의 남용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수호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전투적 민주주의의 한계에 더하여, 처음 도입 당시부터 민주주의 수호 목적보다는 정치적 탄압으로부터의 정당(야당) 보호 목적이 강조되었던 우리 헌법의 정당해산심판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우리 헌법의 정치적 자유 보장의 체계에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제도보장으로서 그리고 특별한 기본권 보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고려할때, 정당해산심판제도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원칙이 도출된다: 한국헌법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원칙적으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투적 민주주의 기능보다 정당의 존립보장 기능을 우선으로 한다. 그리고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비상시에 최후수단으로서 예외적으로만 기능할 수 있고, 각각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하여 해석론을 통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위반 여부에 대하여 비례성원칙을 적용하여 심사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정당보호의 관점에서, 정당해산제도를 통해 존립특권을 보장받는 정당의 범위를 가급적 넓게 인정하고, 정당이 자진해산, 분당, 합당 등으로 동일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해산요건의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정당해산의 기준이 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소극적 방어의 대상이자 헌법의 민주주의 보장을 위한 최소핵심개념으로 엄격하게 좁혀서 보아야 한다. 정당해산요건으로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때”라는 규정은, (구성원과는 별개로) 정당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당 활동이, 특정한 이념이나 가치를 절대화하여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이를 폭력이나 억압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철하려고 하였고, 이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가 파괴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문제된 정당이 정치현실에서 상당한 정치적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최후수단으로서 정당해산이 요청될 정도로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전투적 민주주의의 의의 및 정당화 조건
Ⅲ. 한국 헌법상 정당해산심판제도의 특수성에 대한 검토
Ⅳ.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실체적 요건에 대한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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