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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현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143 - 16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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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미국 헌법 하에서 새로운 매체 및 콘텐츠가 등장할때마다 이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왔고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그러한 논의가 매듭지어져 왔다. 일련의 판결들을 통하여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물과 그렇지 않은 표현물들이 분류되어 왔는데 폭력적인 표현물이 헌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논의가 있었다. 특히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의 사회적 해악성이 문제시된 이후 이에 대한 규제입법이 많은 주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규제입법의 헌법적 정당성이 의문시되어왔고 결국 연방대법원은 Brown 결정에 의하여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도 헌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비디오 게임 자체가 가지는 예술성, 표현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함과 동시에 폭력물 자체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범위 밖에 위치하는 표현물이 아님을 천명하고 나아가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비디오 게임을 역시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문화 콘텐츠와 차별하지 않고 취급하여야 한다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 다만 이 판결은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에 대한 원칙적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지 예외적 규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와 늘 상충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은 규제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게임이 미성년자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야기한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최소적인 섬세한 규제 입법이 제시되는 경우에만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에 대한 합헌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Brown v. EMA 판결 소개
Ⅲ.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논의
Ⅳ.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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