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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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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헌법재판의 본질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법소극주의 입장만 볼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법적극주의 입장도 살펴 위헌 심사를 할 때 비로소 헌법의 정당성이 도출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법적극주의적인 입장은 사법소극주의에 대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과 권력분립주의 원칙 등의 이유로 헌법해석을 하는 시대변화의 흐름에 적응하는 탄력성이 매우 낮다는 비판과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헌법 재판에 대한 사법자제를 하여 가치중립적이라는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의 본질은 헌법재판소가 사법소극주의 입장과 사법적극주의 입장의 대립과 긴장 속에 보다 나은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헌법해석을 하여 시대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는데 있다. 그럼에도 사법소극주의 입장인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만 인정하고 사법적극주의 입장인 위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입법해석은 헌법재판의 본질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의 본질에 충실하려면, 헌법재판소는 우선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으로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다른 한편 사법적극주의 입장인 위헌적 법률 해석의 기법으로 합목적성 심사를 하여 그러한 처분이 징계나 제명의 한계를 남용했거나 일탈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 양 입장 중 어느 것이 더 보다 나은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헌법의 정당성 방향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의 본질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법소극주의 입장만 볼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법적극주의 입장도 살펴 위헌 심사를 할 때 비로소 헌법재판의 정당성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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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5-360-00274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