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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석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5권 제3집 통권 제47집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03 - 1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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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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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l estate transaction impact is very huge, which have effect on the life of our people in terms of size and value.
Moreover, it is usual that the trading partners don"t have ability to check the rights relationship of the trading things or the limitations of the law when trading the real estate.
So, certified realtor must make the trading partners have enough information and right decision by advising professionally.
That is the realtor"s duty of the identification and description to prevent the dispute between parties, to establish the fair order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and to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property.
But there are not enough rules of liability in the realtor law when the realtor violates the time, the method and the range of the duty of the identification and description.
So those are debatable in interpretation and disputable in practice and as well as important options because the liability problems are occurred, when the realtor violates the duty of the identification and description.
And there are some improvement plans to prevent a lot of dispute accompanied by realtor"s violation on the duty of the identification and description.
First, check options have to be added to the identification and description documents in case of the multifamily housing, which is common type in our country. Since currently the check options related to the guarantee amount, the moving-in notification and the definite date of the prior lessee which are not conformed by registration certificate are excluded, a lot of real estate accidents are occurred.
Second, the "exclusive agency listing" which is currently non-mandatory provision should be encouraged and activated highly only if the necessity arises.
If it occurs, the realtor who intermediates the lease should check and identify the trading thing in depth, and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contractual obligations are to be fulfilled smoothly because realtor would concern the execution of the contractual obligations like the payment of deposit, the transfer of the target product, the acquisition of the definite date and so on.
In summary, this research will be contributed to prevent a lot of real estate accidents by having people apprehend the warnings inferred by the precedents as the center, and to settle the right real estate brokerage culture by improving the public confidence of realtor and clarifying the range of realtor"s liability on the real estate accident.

목차

Ⅰ. 서론
Ⅱ.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와 관련한 최근의 주목할 만한 판례
Ⅲ.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의 방법과 범위
Ⅳ. 공인중개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확인?설명의무 위반시 효과
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
Ⅵ.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의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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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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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78863,78870 판결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목적, 중개업자의 자격요건·기본윤리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위 법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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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 부동산중개업법(1989.12.30. 법률 제4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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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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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5963 판결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1호가 중개업자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중개인 등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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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10나189 판결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등기부상 아파트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별도등기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 임차인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토지의 근저당권보다 배당순위에서 밀려 배당을 적게 받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하여 공인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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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1991. 9. 3. 선고 91가합3164 제10민사부판결

    부동산거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일반의 의뢰인을 위하여 고가의 부동산거래를 알선 중개하고 상당한 보수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중개업자가 조합주택의 분양을 알선함에 있어서는 과연 그 사업시행자가 조합가입희망자를 모집하여 차질 없이 조합주택을 건설 분양할 만한 능력과 신용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야 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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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다36293 판결

    [1] 민사소송법 제615조가 법원은 감정인이 한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의 평가액이 최저경매가격이 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의 잘못과 낙찰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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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2940 판결

    [1] 어떠한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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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1]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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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04. 10. 19. 선고 2004가단23537 판결

    [1]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감정평가인이 시가나 차임을 감정하듯이 시세조사를 하여 이를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의뢰인이 요구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업무를 통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거나 통상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의성실로써 목적물의 시세를 설명하여 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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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41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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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8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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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동산중개업자가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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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6387 판결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 등이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 업무를 등기공무원에 갈음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법무사 등은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등기 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확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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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1]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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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8가합50528 판결

    [1] 부동산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부동산거래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동산매매에 관한 중개행위를 의뢰하는 사람은 이러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부동산중개를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부동산중개업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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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239 판결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민법 제681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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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9149 판결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호에서 중개업자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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