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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환경행정은 이제 全地球的인 공통관심사가 된지 오래다. 환경행정에 있어서도 형벌의 한계성과 행정작용의 효율성이 맞물리면서 탈형벌화 내지 질서벌화 등 행정제재 내부에서 체계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제재수단의 효율성과 적합성에 대한 재평가 등의 변화의 조짐도 있다. 위와 같은 경향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지만 좀 더 統合的인 視覺에서의 환경행정개선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환경상 제재의 受範主體의 確定論과 관련하여, 종업원등에 있어서 처벌됨으로 족한 위반행위가 그대로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기업조직체책임론에 입각하여 법인인 기업체에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결한다고 하는 객관적 태도가 있다면 그 기업체법인 그 자체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제재수단의 선택과 관련한 非犯罪化論은 환경행정제재론의 구조개편 논의 그 자체라 할 것인데 탈형벌화 차원에서 논의되던 비범죄화론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의무 이행수단의 개발로 종래의 질서벌을 대신하는 탈벌화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벌은 최후수단이어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 때문이다.
셋째, 行政刑罰의 限界論을 충분히 인식하되 입법된 행정형벌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한 억지효과를 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적어도 입법된 행정형벌규정은 그 집행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할 것이고, 규제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폐기물처리(불법투기)와 자연보호(밀렵과 희소동식물의 위법거래등)등의 분야에서와 같이 경제적 동기에 기인하는 위반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의 수준과 적발율을 합친 제재의 총화가 그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상회하도록 억지효과에 충분한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행정형벌의 한계와 환경행정의 특성에 비추어 다종다양한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다른 代替手段의 多樣化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환경제재행정에서 행정벌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을 만드는 것 이외에 수단간의 조합, 그리고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도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등의 개선의식을 통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환경행정영역은 양벌규정이 상당한 기능을 발휘하는 영역이므로 특히 영역에서는 현행 양벌규정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법인 자체의 주의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현행 양벌규정은 법인이나 기업 자체의 조직활동의 실체를 직시하지 못하는 이론이다. 환경행정영역에서 법인에 대한 처벌에 특별한 제한이 사라질 때 법인의 책임과 자연인의 책임은 선택적이 아니라 병존적으로 상호보완적 기능을 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억지력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상의 행정제재는 여러 이론적?실정법적 수단들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여러 다른 악기가 모여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를 만들어 내듯 환경행정제재는 그러한 개별적이면서도 상호의 연관 하에 전체의 견지에서 통합적으로 기능하여야 할 것이다. 지구는 환경행정의 비호 아래 오늘도 自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첫째, 환경상 제재의 受範主體의 確定論과 관련하여, 종업원등에 있어서 처벌됨으로 족한 위반행위가 그대로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기업조직체책임론에 입각하여 법인인 기업체에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결한다고 하는 객관적 태도가 있다면 그 기업체법인 그 자체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제재수단의 선택과 관련한 非犯罪化論은 환경행정제재론의 구조개편 논의 그 자체라 할 것인데 탈형벌화 차원에서 논의되던 비범죄화론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의무 이행수단의 개발로 종래의 질서벌을 대신하는 탈벌화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벌은 최후수단이어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 때문이다.
셋째, 行政刑罰의 限界論을 충분히 인식하되 입법된 행정형벌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한 억지효과를 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적어도 입법된 행정형벌규정은 그 집행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할 것이고, 규제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폐기물처리(불법투기)와 자연보호(밀렵과 희소동식물의 위법거래등)등의 분야에서와 같이 경제적 동기에 기인하는 위반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의 수준과 적발율을 합친 제재의 총화가 그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상회하도록 억지효과에 충분한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행정형벌의 한계와 환경행정의 특성에 비추어 다종다양한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다른 代替手段의 多樣化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환경제재행정에서 행정벌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을 만드는 것 이외에 수단간의 조합, 그리고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도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등의 개선의식을 통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환경행정영역은 양벌규정이 상당한 기능을 발휘하는 영역이므로 특히 영역에서는 현행 양벌규정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법인 자체의 주의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현행 양벌규정은 법인이나 기업 자체의 조직활동의 실체를 직시하지 못하는 이론이다. 환경행정영역에서 법인에 대한 처벌에 특별한 제한이 사라질 때 법인의 책임과 자연인의 책임은 선택적이 아니라 병존적으로 상호보완적 기능을 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억지력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상의 행정제재는 여러 이론적?실정법적 수단들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여러 다른 악기가 모여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를 만들어 내듯 환경행정제재는 그러한 개별적이면서도 상호의 연관 하에 전체의 견지에서 통합적으로 기능하여야 할 것이다. 지구는 환경행정의 비호 아래 오늘도 自轉을 멈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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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Ⅰ. 序論
- Ⅱ. 환경법상 行政制裁의 현황
- Ⅲ. 현행 環境行政制裁에 대한 批判的분석
- Ⅳ. 환경법상 行政制裁의 입법 개선 방향
- Ⅴ. 結論
- 參考文獻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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