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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과 한계 등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헌법적 과제의 하나로서 부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해 동의 또는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자신에 관한 정보에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열람하거나 그 정보의 정정, 삭제, 차단, 처리정지 등을 요구하는 권리로 발현될 수도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무한정 보장되는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다. 자신에 관한 정보라 할지라도 개인의 무제한적 지배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도 일정한 한계가 따른다. 우선 그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특히 목적구속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 정확성?안전성의 원칙 등으로 구체화된다.
언론에 의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언론의 자유는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언론매체는 보도를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정보원에 대한 접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가능한 한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하여 보도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공표된 개인정보가 부정확한 것일 때에는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크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공개청구권은 독자적인 의의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서로 중첩적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개인정보보호의 이익과 정보공개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급하게 양자택일을 할 것이 아니라 부분공개의 법리나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제도 등을 통해 대안적 해결을 충분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들이 개별법이 다수 산재하고 있어 규범간에 중복 내지 충돌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은 특별한 규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삭제하는 등의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해 동의 또는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자신에 관한 정보에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열람하거나 그 정보의 정정, 삭제, 차단, 처리정지 등을 요구하는 권리로 발현될 수도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무한정 보장되는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다. 자신에 관한 정보라 할지라도 개인의 무제한적 지배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도 일정한 한계가 따른다. 우선 그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특히 목적구속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 정확성?안전성의 원칙 등으로 구체화된다.
언론에 의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언론의 자유는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언론매체는 보도를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정보원에 대한 접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가능한 한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하여 보도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공표된 개인정보가 부정확한 것일 때에는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크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공개청구권은 독자적인 의의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서로 중첩적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개인정보보호의 이익과 정보공개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급하게 양자택일을 할 것이 아니라 부분공개의 법리나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제도 등을 통해 대안적 해결을 충분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들이 개별법이 다수 산재하고 있어 규범간에 중복 내지 충돌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은 특별한 규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삭제하는 등의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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