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문희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4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240 - 287 (4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책임비율에 따라 부담시키는 비례책임제도가 도입되었다. 비례책임제도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고의가 없는 배상의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자의 소득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유지하고,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자중에서 무자력자의 존재로 인하여 배상되지 못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추가로 50%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신설된 비례책임제도는 도입 자체에 치중하다 보니 도입 취지에 맞추어 문언을 작성하는 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감이 있다. 첫째, 외감법 제17조 제4항 단서의 문언은 감사인뿐만 아니라 피감사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도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입법논의과정에서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해서도 비례책임을 적용하려는 취지는 없었기 때문에 현재의 문언은 상당히 의문이 있다. 둘째, 비례책임의 적용범위에 배상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중과실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한 것은 의문이다. 셋째, 피해자의 소득규모에 따라 소득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처럼 소득 규모에 따라서 비례책임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넷째, 배상의무자의 책임비율의 산정 시에 피고 이외의 자의 귀책사유도 고려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섯째, 추가배상의 인정에 관한 문제이다.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자 중에 무자력자가 존재하는 경우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배상의무자는 무자력자의 책임액 중 미배상액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비율의 50%만큼 추가배상을 하여야 한다. 무자력자가 연대책임자인 경우와 비례책임자인 경우를 구별하여 추가배상여부에 차별을 두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 무자력의 확인방법과 추가배상의 요건과 절차도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연대책임자와 비례책임자가 병존하는 경우에 양자 사이의 구상권 행사의 가부의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향후 소송에서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 본문에서는 이상에서 서술한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비례책임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비례책임제도의 개요
Ⅲ. 미국의 비례책임제도
Ⅳ. 비례책임의 적용범위
Ⅴ. 책임비율의 결정
Ⅵ. 추가배상
Ⅶ. 구상권 행사
Ⅷ. 평가와 전망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3가합1176 판결

    [1] 회사가 소유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처분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처분손실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1]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대주주나 임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부당한 대출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예금주 등 상호저축은행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이나 전체적 내용,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자세히 보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2가합11137 판결

    甲 회계법인과 乙 주식회사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외부감사계약서에서 `甲 회계법인의 계약사항 위반, 감사 및 검토 수행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乙 회사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甲 회계법인은 이 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당해 연도 감사보수금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甲 회계법인이 여러 고객들과 계약을 체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가.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16765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3노1555,2004노1851(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2가합2027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1] 업무상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1]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때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및 발행회사의 중요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비상장회사인 증권회사가 자신의 고객을 상대로 자신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공모하면서 그 유가증권 및 증권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래 유가증권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273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