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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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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가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임채욱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卷 第3號 通卷 第81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55 - 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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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는 가운데 계약의 관점에서 사기적 보험금 청구 사건 판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사기적 보험금 청구를 직접 제재하는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법원은 민법의 일반원리를 통하여 판결을 하였고, 이는 오히려 역선택을 조장하는 판결이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상법에 따라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하여 3가지 형태에 대한 보험사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계약체결시 청약자가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을 ‘제1형 보험사기’로,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고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이후 이를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보험회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을 ‘제2형 보험사기’로 칭하고자 한다. 한편, 보험사고를 조작하지는 않지만 발생한 손해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청구하는 사기적 보험금 청구를 ‘제3형 보험사기’라고 칭하고자 한다. 이러한 보험사기의 유형들은 보험의 전반적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들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이 보험계약에서 합리적으로 설계한 사고의 위험과 보험금액을 의도적으로 벗어나도록 하는 모습들이다. 최근에 이러한 형태의 모습들 중 제2형과 제3형의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이러한 형태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보험사기와 관련한 유형과 법률적용의 문제점을 간단히 고찰한 후 보험사고는 우연히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의 청구단계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보험자가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도록 기망하여 실제 손해액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3형 보험사기’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대응방법과 법적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과도한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대한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민법, 형법, 그리고 판례들에 대한 대응과 문제점을 살피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보험사기의 유형과 관련 법률
Ⅲ. 제3형 보험사기의 법적 문제점
Ⅳ. 제3형 보험사기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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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판결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보험가입자 등(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 아닌 자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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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및 화재보험약관 규정의 형식 및 취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하려는 화재보험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보면,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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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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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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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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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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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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