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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국제법 이론에 기초하여 WTO협정 및 한-미FTA라는 국제통상협정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내법적 입장을 검토하여 양국이 구체적인 조약의 국내적용과 이행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즉, 미국은 WTO협정이나 한-미FTA의 국내적용과 이행을 위해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행법과 한-미FTA이행법을 통해 동 조약들의 국내적 직접적용성과 직접효력성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조약이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것과 국내 법원에서 조약이 개인에 의해 직접 원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 검토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러한 입장 차이는 특히 현재 시행 중인 한-미FTA의 국내이행에서 양 국가 간 갈등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미국은 국내 정책 시행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협정 상 의무 위반의 가능성은 더 클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협정 상 의무 위반의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국내 정책 시행에 있어서는 더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한-미FTA의 국내적용과 이행에서도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 연방법이 동 협정 보다 우위에 있고 협정과 관련된 개인의 권리구제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정책적 재량이 지나치게 좁고 심지어 협정에 따라 설치될 공동위원회의 권한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개인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이론적으로 타당하게 보인다. 결국 한-미FTA를 체결한 목적에 부합하고, 당사국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동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협의절차를 통해서 동 조약의 국내적용과 이행에 있어서의 양국 간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좁혀나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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