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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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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가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3호(통권 제66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943 - 992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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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독일과 프랑스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포함한다.
이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 없이 학계의 논의만 있던 것으로서 2011년 대법원이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결함에 따라 다시 이슈화가 되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행위로서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순전한 “재산법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전제하면서,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상속인의 확정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고, 또한 채무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그의 재산상태가 현재의 상태를 악화시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성을 부정하였다.
학설은 이 대법원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게 대상성을 부정하는 견해들이 다수설이며, 인정하자는 견해가 소수설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학설과 판례도 상속포기는 “재산법적 의미를 가진 의사표시이자 동시에 강한 인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상속의 포기여부는 그의 채권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견해들이 없는 것이 아니며 그 이론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개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학설과 판례 모두 상속포기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인정한다. 그 근거는 프랑스 민법 제779조를 근거로 하나, 그것이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 민법 제1167조와 별도의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상속포기 역시 사해행위로서 인정되어야만 채권자에게 취소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 요건은 우리 민법과 다르지 않다.
위와 같은 독일과 프랑스의 비교법적 연구와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이 갖는 본래적 요건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 다수설과 판례가 상속포기를 ‘인적 결단’이라는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한 것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을 통한 법률적 판단과 이익형량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으며, 법이 가져야 할 당위성으로 각자에게 자기의 것을 돌려줌으로써 권리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자에 대한 제재로서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역할로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의 해석에 대한 재고를 희망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재의 학설과 판례 및 문제제기
Ⅲ. 비교법적 연구
Ⅳ. 소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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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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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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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7가단433075 판결

    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강요할 수 없는데, 만일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승인을 강요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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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1]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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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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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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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1979. 6. 22. 선고 78나79 제2민사부판결

    채무자의 사해행위취소는 악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동 취소소송의 피고는 언제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고 할 것이고 재산상속 포기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권리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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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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