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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보안이 취약하여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무선랜의 운영과 이용으로 발생하는 형법상의 문제를 검토하고 입법방안을 제시한다.
무선랜의 운영과 이용은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과 정보통신망법(제48조의 2)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허용되지만 무선랜을 이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선랜운영자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형사책임은 공개 무선랜의 활성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들의 책임을 ISP와 같이 제한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 ISP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저작권법은 무선랜 운영자를 포섭하지 못하므로 그 기능이 유사한 인터넷접속제공자의 면책과 유사한 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선랜 운영자의 책임제한법은 형사책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법이나 민사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책임제한법이어야 한다. 공개 무선랜의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인증절차 강화는 오히려 공개 무선랜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무선랜의 운영과 이용은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과 정보통신망법(제48조의 2)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허용되지만 무선랜을 이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선랜운영자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형사책임은 공개 무선랜의 활성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들의 책임을 ISP와 같이 제한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 ISP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저작권법은 무선랜 운영자를 포섭하지 못하므로 그 기능이 유사한 인터넷접속제공자의 면책과 유사한 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선랜 운영자의 책임제한법은 형사책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법이나 민사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책임제한법이어야 한다. 공개 무선랜의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인증절차 강화는 오히려 공개 무선랜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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