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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자영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2호 통권 제98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75 - 9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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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은 초국가적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율적 대처를 목적으로 2001년 채택되고 2004년 발효된 국제규범이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발견에 지나치게 편향된 협약의 절차법적 규정들이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개인의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적 관점이 협약을 거부하는 논거가 되고 있다. 협약 제16조와 제29조는 수사기관에게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데이터가 보존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형사절차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의 신속한 보존은 압수·수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단계 절차이며, 따라서 압수·수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사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이나 국가적 비밀 등에 대해서는 보존명령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존기간은 영장청구 등의 적법절차를 밟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서 그쳐야 하며 이을 국내법에 도입함에 있어 기간의 상한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협약 제17조와 제30조는 트래픽 데이터에 한정하여 신속한 보존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통신의 전송경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트래픽 데이터를 수사기관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그러나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은 이 두 조항에 근거하여 자국은 물론 타국의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트래픽 데이터를 받아낼 수 있게 되며, 이는 결국 아무런 적법절차의 통제를 거치지 않은 채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내법에는 제16조와 제17조에 해당하는 제도가 없으며,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사이버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보존명령 및 트래픽 데이터의 일부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점을 고려하여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이버범죄협약 개요
Ⅲ. 저장된 데이터의 신속한 보존
IV. 트래픽 데이터의 일부 공개
V. 국내 형사절차법상 관련 규정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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