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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9
- 수록면
- 187 - 218 (3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현행범체포의 요건으로서 체포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현행범인을 체포함에 있어 체포의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체포행위는 불법한 체포로 간주된다.
그렇지만 이는 현행범체포가 범죄혐의가 의심스러운 자를 체포하는 여타 체포 또는 구속과 달리 죄증과 범인성이 명백한 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권한남용의 우려가 적고, 그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받고 또 사인에게까지 체포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범체포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게다가 시시각각 변하는 급박한 법집행 현장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존재하느냐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특히 특별한 법률적 소양이 부족한 일반인에게 그러한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물음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판례의 이러한 태도는 체포권한의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체포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집행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대법원 판례(2011도3682)를 중심으로 판례의 입장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집행현장의 경찰과 사법적 통제 역할을 담당하는 법원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현행범체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그렇지만 이는 현행범체포가 범죄혐의가 의심스러운 자를 체포하는 여타 체포 또는 구속과 달리 죄증과 범인성이 명백한 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권한남용의 우려가 적고, 그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받고 또 사인에게까지 체포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범체포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게다가 시시각각 변하는 급박한 법집행 현장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존재하느냐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특히 특별한 법률적 소양이 부족한 일반인에게 그러한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물음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판례의 이러한 태도는 체포권한의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체포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집행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대법원 판례(2011도3682)를 중심으로 판례의 입장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집행현장의 경찰과 사법적 통제 역할을 담당하는 법원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현행범체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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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 Ⅲ. 현행범체포제도의 의의
- Ⅳ.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Ⅴ. 결론: 현행범체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제언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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