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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두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3권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45 - 7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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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고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대법원은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2013년 민법개정안에서는 제392조의2에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있는 지출비용의 배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비용배상청구권에 관한 개정시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판례는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 근거규정은 민법 제390조이다. 그러나 비용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면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손해배상만을 의미하게 되고,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규정은 민법 제392조의2가 된다. 청구권의 근거규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혼란이 발생하겠지만 이로 인한 실익은 찾기 어렵다.
둘째, 개정시안 제392조의2은 비용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귀책사유가 배상청구권의 요건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지출한 비용이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의미가 없게 된 경우에만 배상청구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도 없다. 모든 비용에 대한 배상이 인정되지 않고 상당한 비용만이 배상된다는 표현도 없다.
셋째, 개정시안 제392조의2는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청구권의 근거규정인지가 불명확하다. 만약 개정시안 제392조의 2가 새로운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라는 입장을 취한다면 손해배상 예정액을 넘는 비용에 대한 배상청구가 허용될 것인지, 손해배상의 범위나 과실상계, 손익상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들이 적용될 것인지 하는 문제가 개정시안에 명확히 나타나야 한다. 만약 기존에 인정되던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입법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면 규정의 신설로 인한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실익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어느 입장을 취하든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넷째, 개정시안 제392조의2에 따르면 이행이익의 범위 내에서 지출비용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입증이 곤란하거나 별도의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행이익을 한도로 비용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비용배상청구권에 관한 개정시안 제392조의2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개정시안 제392조의2를 신설해야 한다면 이 규정에 관한 법적 성격과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의 인정여부
Ⅲ. 개정시안 제392조의2의 의의
Ⅳ. 개정시안 제392조의2의 문제점
Ⅴ. 결론 : 개정시안 제392조의2에 대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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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가. 캐나다 회사가 면제품을 캐나다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수입한 점과, 그 밖에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과정, 계약의 내용 및 목적물 등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도 위 회사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면제품을 수입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 회사가 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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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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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37302 판결

    [1]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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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1]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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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9104 판결

    [1] 상법 제64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보험증권이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계약자의 구상의무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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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다51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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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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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75295 판결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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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7619 판결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토지의 매수인이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비 또는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됨으로 말미암아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례적인 사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설사 토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의 취득 목적을 알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매도인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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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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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5. 선고 99다53674,53681 판결

    [1]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에게 확인을 구하는 채권은 원고가 소송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의 청구에 관한 소송의 결과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주장하는 채권을 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권확인의 참가신청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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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인 이른바 신뢰이익의 손해도 그러한 지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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