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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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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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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민법 제1066조 제1항 중 ‘주소’ 부분은 원칙적으로 위헌이지만, 성명 및 전문의 자서와 유언의 내용만으로는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예외적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한정합헌). 따라서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대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상 동항의 ‘주소’ 부분은 성명 및 전문의 자서와 유언의 내용만으로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망인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지만, 망인의 성명 및 전문의 자서와 유언의 내용만으로 그 유언이 망인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주소’ 부분은 대상판결의 사안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망인의 유언이 주소의 자서를 제외한 다른 요건을 모두 구비한 이상 그 유효성은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대상판결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지만, 그 논증 부분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앞으로 대법원이 ‘주소’ 부분에 대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의해 주소만이 누락된 자필증서유언의 유효성도 전향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형성해가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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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2658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