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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6조 제1항 중 ‘주소’ 부분은 원칙적으로 위헌이지만, 성명 및 전문의 자서와 유언의 내용만으로는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예외적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한정합헌). 따라서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대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상 동항의 ‘주소’ 부분은 성명 및 전문의 자서와 유언의 내용만으로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망인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지만, 망인의 성명 및 전문의 자서와 유언의 내용만으로 그 유언이 망인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주소’ 부분은 대상판결의 사안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망인의 유언이 주소의 자서를 제외한 다른 요건을 모두 구비한 이상 그 유효성은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대상판결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지만, 그 논증 부분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앞으로 대법원이 ‘주소’ 부분에 대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의해 주소만이 누락된 자필증서유언의 유효성도 전향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형성해가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망인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지만, 망인의 성명 및 전문의 자서와 유언의 내용만으로 그 유언이 망인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주소’ 부분은 대상판결의 사안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망인의 유언이 주소의 자서를 제외한 다른 요건을 모두 구비한 이상 그 유효성은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대상판결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지만, 그 논증 부분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앞으로 대법원이 ‘주소’ 부분에 대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의해 주소만이 누락된 자필증서유언의 유효성도 전향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형성해가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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