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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홍보학회 한국광고홍보학보 한국광고홍보학보 제6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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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광고가 과연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자유의 영역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현행 방송광고 사전심의 체제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하는지,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사례들을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광고를 둘러싼 헌법·언론·광고학자들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광고가 표현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며 상업적 광고라도 공익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대상으로부터 이를 배제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송법에 의거, 방송위원회로부터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체제는 행정권이 실질적인 주체가 아니며 따라서 검열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일관성 유지를 비롯,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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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5-320-002914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