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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홍보학회 한국광고홍보학보 한국광고홍보학보 제12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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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인터넷 광고는 비약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동시에 인터넷 광고에 대한 심의규제의 필요성도 더욱 강해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터넷 광고를 심의하고 규율할 수 있는 체계화된, 단일 법령은 부재한 상황이다. 기존의 광고체계에 적용되는 ‘표시광고법’이 여전히 인터넷 광고의 심의규제에 활용되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도 인터넷상의 광고정보를 심의하고 규제하는 데 적용 가능하다. 이 연구는 인터넷 광고의 심의에 적용되는 법적 체계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들이 ‘광고’ 및 ‘인터넷 광고’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령들을 인터넷 광고의 심의규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 법령은 ‘인터넷 광고’에 대해 제대로 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며 ‘광고’에 대한 정의마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광고성 정보’, ‘영리목적의 광고’ 등 다양하게 나타나 규제원칙 중의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규제의 방식과 규제의 범위, 규제의 주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인터넷 광고 심의의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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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5-320-002906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