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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5號
발행연도
수록면
103 - 1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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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헌법은 제12조 제2항에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해당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은 제244조의3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거부권 고지, 제2666조의8 및 제283조의2에서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형사절차에서는 검사가 상피고인을 제3자 즉 증인의 지위에 세워서 반대신문을 한다거나, 피고인이 상피고인에 대해 반대신문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판례도 공범이 공동‘피고인’의 지위에서 있고 피고인신문을 통해서 얻은 진술을 증인의 증언과 같이 취급하는 것을 부정하고 변론분리 후 증인의 지위에서 선서 후에 진술하였을 때 비로소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됨을 이유로 증언 즉 일종의 진술‘증거’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한다. 헌법적 형사소송의 관점에서 볼 때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변론분리 후 증인적격을 긍정하고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반대신문권의 보장을 위한 궁여지책일 수는 있으나 일종의 진술강요라는 비판의 소지가 없지 않다.
최근인 2013년의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유죄에서 무죄로 1?2심 판결이 엇갈린 강력사건 540건을 조사한 결과 170건(31.5%)에서 피고인 또는 공범의 허위자백 때문에 판단이 달라졌다고 한다. 공범의 자백에 의존한 사실인정은 원죄(?罪)와 오판의 우려가 크다는 점은 우리 학계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을 방지하고 자백편중수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백보강법칙이 마련되었다. 공범은 범죄를 실행할 때에는 범죄의 실현라고 하는 목적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에 있지만, 형사절차에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범죄 실행 부분을 축소하고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심지어는 범행과 무관한 제3자를 공범으로 지목할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대법원 판례는 공판조서에 담긴 공범의 진술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1조나 제315조 제3호를 적용함으로써 법관면전의 진술이라는 점을 이유로 바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생각건대 이는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의 보장을 위해 제반 증거조사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적어도 대법원이 공범의 진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나 제315조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을 자제하거나 또는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명시적으로 공범의 진술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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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들어가며
  2. Ⅱ. 헌법적 형사소송의 관점에서 본 공범의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과정 및 법적 논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Ⅲ. 공범의 법정(法廷) 자백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와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
  4. Ⅳ. 결론
  5. 참고문헌
  6. 국문요약
  7.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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