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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5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25 - 1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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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위이론은 연방헌법 수정 제14조로부터 나오는 이론이다. 1883년 시민권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에서 출발한 이른바 “본질적 이분론”을 인정하였다. 즉 국가(州)에 의한 권리의 박탈은 수정 제14조에 의한 보호를 받지만, 사인의 행위에 의한 권리의 박탈은 그 사인이 행위가 아무리 차별적이거나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수정 제14조는 아무런 보호장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승인하였다. 재산권에 대한 사인의 박탈행위는 국가가 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 제14조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법적 수용”의 개념은 1800년대 후반 Chicago, B. & Q.R. Co. v. City of Chicago 사건 판결에서의 Harlan 대법관의 다수의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사실상 재산권을 수용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州법원의 최종판결은 수정 제14조의 의미 내에서는 국가행위로 간주되어야 하고, 따라서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법적 수용이론이다.
Stop the Beach Renourishment 사건 판결에서 4인의 대법관만이 법원의 판결이 재산권 수용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으며, 그것도 정당한 보상을 요하는 수용이 아니라 다만 州법원의 판결을 파기함으로써 부당한 수용을 구제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하였다.
헌법적 권리침해가 사법부의 옳지 않은 판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도 국가행위자라는 근거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심사를 인정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위헌심사를 확립하는 것이 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행위이론과 Shelley 판결
Ⅲ. 사법적 수용이론과 Stop the Beach Renourishment 판결
Ⅳ. 사법적 수용이론의 적용범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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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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